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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1006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97.2㎡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1990년경 혼인을 하였다가 2005년경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명의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며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9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계약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에서 바비큐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 만료 후 매년 갱신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7. 7.분, 2017. 9.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1. 이후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8. 11. 16.경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12. 2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서 퇴거하였으나 2층은 그 이후에도 열쇠를 보관하며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5호증,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7. 7.분, 2017. 9.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1. 이후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차임 미지급으로 2017. 12.경 또는 2018. 11. 1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의 점유에 대하여 부당이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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