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10348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 8.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8,00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7. 8.부터 2018.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6. 5. 30.까지 47,956,7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주식회사가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6. 6. 27.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 주식회사와 보증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