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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3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신도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교회의 또 다른 신도인 G의 어머니인 H에게 “아들을 국민은행의 청원경찰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러려면 어머니가 보증을 서야 하니 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보내라”고 하여 H으로부터 동녀의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의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H 명의로 농협에 계좌를 개설하고,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농협계좌 개설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08. 1. 30.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구월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펜을 이용하여 농협 계좌개설신청서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서명)란에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통장출금 서비스 및 현금카드를 이용한다는 취지의 금융서비스 이용신청란에 각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계좌개설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신한카드 관련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08. 1. 3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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