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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9 2020고단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41]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진주시 B 1층에 있는 ‘C’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채를 이용하였고, 이 때문에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자 ‘C’를 방문한 사람들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D 명의 휴대전화가입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3경 C 매장에서, 며칠 전 매장을 방문하여 LG 휴대전화를 구입한 D가 AB 휴대전화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D 몰래 신규 가입하여 D에게 AB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기존 LG 휴대전화를 반납받기로 마음먹고, 볼펜으로 ‘E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 주소란에 ‘진주 F’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스캔한 다음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개통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G 명의 휴대전화가입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1.경 C 매장에서, G의 명의변경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볼펜으로 ‘E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G’, 주소란에 ‘진주 H’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G 명의의 ‘E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 서비스 신청서’를 스캔한 다음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개통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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