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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1988. 2. 11. 선고 85가합354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30]
판시사항

작업인부의 고용을 소개·알선한 자는 민법 제756조 제2항 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 제756조 제2항 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사용자에 의하여 선임되어 그 지휘 감독을 받는 자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인을 사용자의 작업인부로 간접적으로 소개.알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작업인부의 작업을 감독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477,360원 및 이에 대한 1985.5.2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인삼을 재배하였는데 소외 1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1985.5.28.11:30경 위 토지의 인접지에 있는 피고 소유의 인삼밭제초작업을 하던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삼밭에 불이 나게 하고 위 원고의 인삼밭에 연소되어 원고가 재배중이던 인삼이 소실되는 바람에 합계 금 26,477,3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소외 1이 위 실화당시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고 소외 2의 피용자로서 소외 2의 인삼밭에서 제초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위 사용자인 소외 2에 갈음하여 소외 1의 제초작업을 감독한 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 내지 9,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5, 6, 8 , 9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2, 강정숙, 소외 3, 송연옥의 각 증언, 당원의 검증결과 및 피고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삼밭 인접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소외 2는 전북 진안군 인삼조합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호의로 종종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소외 2의 인삼밭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부의 고용을 소개, 알선하여 왔고, 인부들은 소외 2의 인삼밭 제초작업후 소외 2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 1985.5.27.경 평소와 같이 소외 2의 부탁을 받은 피고는 소외 3에게 소외 2의 인삼밭에서 제초작업을 할 인부들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에 소외 3이 소외 1등 여자인부 8명을 구해서 소외 2의 인삼밭에서 제초작업을 하도록 알선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소외 1은 그 다음날인 1985.5.28.11:30경 전북 익산군 낭산면 (상세지번 생략) 소외 2의 인삼밭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중 성냥불을 켜서 담배불을 붙인 후 성냥불을 함부로 버린 과실로 마침 그 성냥불이 그곳 나무울타리에 인화되어 소외 2의 인삼밭을 태우고 그에 인접한 원고의 인삼밭 중 약 3,700평을 태워 그곳에 재배중이던 인삼이 소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을 제1호증의 10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소위 피용자라고 함은 사용자의 선임에 의하여 그 지휘감독하에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 1을 피고의 피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민법 제756조 제2항 에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사용자에 의하여 선임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자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의 인삼밭 제초작업인부로서 간접적으로 소개 알선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소외 2에 갈음하여 소외 1 등 인부들의 인삼밭 제초작업을 감독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소외 1의 사용자라거나 대리감독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실화당시 소외 1의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호(재판장) 이성훈 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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