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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합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78 :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 경기 가평군 AA에 있는 ‘AB부동산’에서, 피해자 AC에게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및 분양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부지 조성분양을 위해 매수했던 경기 가평군 AD 일대 9필지 중 당시 남아있던 5필지(AE, AF, AG, AH, AI)에 이미 지상권 및 채권최고액 합계 9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 거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공사비채무 등 다액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AJ 등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도 거액의 가압류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하여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날 당일 1억 3,600만 원, 2012. 1. 19. 5,000만 원, 합계 1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282 : 업무상횡령』

1.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경기 가평군 AK에 있는 ‘AL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N, AO, AP, AQ 등 4필지 토지의 매매를 위탁받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AR, AS에게 매도하고 2013. 7.경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6,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2014. 3.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가평군 A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가평군 AU 토지의 매매를 위탁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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