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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6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 임야 15,174㎡, D 임야 19,910㎡ 일대에서 ‘E’라는 전원주택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으로, 2007. 7. 2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전원주택부지 중 19번 필지 746㎡를 1억 9,500만 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납입하면 전원주택 택지를 분양하여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위 전원주택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예상 토지매입대금 및 공사대금 약 42억 원의 대부분을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려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위 각 임야에 관하여 2007. 3.경 당시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3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 2건을 설정하여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그 이후로도 2007. 5. 14.경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 2007. 12. 3.경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인 근저당권, 2007. 12. 31.경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 2008. 10. 10.경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 등을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에게 설정하여 주고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 합계 35억 원에 대하여 월 5,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고 분양대금으로 받은 자금으로 위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전원주택 택지 개발사업 경험도 전혀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원주택 택지개발 공사를 완료하여 위 전원주택 택지 수분양자들에게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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