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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건물 302호 또는 진주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거나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장소 특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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