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9. 20:30경 김해시 C아파트 가동 7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2.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