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7 2020노111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 위로 올라 타 좌측 얼굴, 귀 부위를 폭행하자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를 밀어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과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의 경과와 내용, 상호 간의 대응 정도, 상처 부위 및 그 결과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

기보다

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는 행위로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증인 진술서( 증 제 1호 증 )에 의하더라도 H은 뒤에서 본 모습이라 피해자가 때리는 장면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서로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