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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5 2019고정68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20:40 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 세 )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도로 위에 넘어지도록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 부분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폭행 영상 발췌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행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먼저 피해 자로부터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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