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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2.27 2012노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식도)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강도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상습강도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여성들만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미용실 등에 대낮이나 비교적 이른 저녁 시간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흉기인 칼을 미리 소지한 채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목걸이나 현금 등을 7회에 걸쳐 강취하였고 한 번은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죄책 또한 중하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 이전에 미리 손님으로 가장하여 미용실을 답사한 이후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강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들의 향후 생활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단계에서 적발된 점,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할 뿐이고 신체를 직접 가해한 적은 없는 등 범죄 성향이 흉포화 한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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