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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2.21 2012노71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와 막내딸이 살고 있는 곳에 흉기인 과도(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를 소지한 채 찾아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막내딸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막내딸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향후 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나 피고인의 큰딸을 포함한 가족들은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또다시 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 두려우므로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또한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향후에는 피해자와 그 자녀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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