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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5노587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강도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범행 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강도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훔친 자동차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전기충격기까지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고, 물색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다행히도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③ 사기범행의 피해자와는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강도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도 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의 형제들이 위와 같은 합의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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