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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45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1:13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04호(C)에서 2013. 7. 2.자로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적조회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및 명단, 국내등기/우편택배조회,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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