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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7 2015고단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B에서 아버지 C을 통해 2014. 12. 2.까지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2.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D) 진술서

1. 국내등기 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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