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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0 2018고단102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의 「순천 I 1차 건설현장」(이하 ‘I 1차 현장’이라 함)에서 시공, 건축자재 물량 배정, 관리 등 공사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공사책임자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순천 I 2차 건설현장」(이하 ‘I 2차 현장’이라 함)에서 품질관리담당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의 「순천 K 건설현장」(이하 ‘K 현장’이라 함)에서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건설현장 및 순천시 L 다세대주택 신축현장에서 기성금 청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함)에서 시공하는 「순천 N 아파트 공사 1공구 건설현장」(이하 ‘N 현장’이라 함)의 총 책임자인 M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건설현장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O은 위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P은 레디믹스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함)의 제조 및 판매업, 시멘트 관련 제품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레미콘의 제조, 생산, 영업, 품질관리, 인사, 기획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 Q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R은 위 Q의 품질관리부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공송장 발행 사기 범행의 공모] 피고인 A(H 측), 피고인 C, 피고인 D(J 측)와 같은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Q의 피고인 G 차장에게 납품일, 납품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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