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 ㈜B[㈜B은 당시 ㈜C의 상장주식 50.11%를, D의 비상장주식 100%를, E 유한공사의 비상장주식 100%를 각 보유하고 있었음]의 비상장주식을 최대주주인 숙부 F로부터 17,029주, 백부 G로부터 26,000주, 합계 43,02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후 피고에게 증여가액을 1주당 123,847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거래가액 5,329,012,563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1,664,029,00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B이 보유하고 있는 ㈜C, D 및 E 유한공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42,617원으로 평가, 증여세 거래가액을 6,136,666,893원으로 재산정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과소 신고한 증여세 399,307,260원을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증여세 137,289,330원(F 증여분), 262,017,930원(G 증여분)의 합계 399,307,26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5. 6.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