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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서로 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C, D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

B와 피해자 D은 3년 전 이혼한 사이로 자녀 E의 결혼 자금문제로 상호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B는 2016. 8. 25. 20:40 경 광주 북구 F 소재 피해자 D, C이 운영하는 청과물 가게로 찾아와 결혼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와 서로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감정이 격 해져 상호 폭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을 찢고 양손으로 밀쳤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D, C에게 다발성 타박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사 G의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 캡 쳐 화면 첨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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