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9. 경 2011년에 가톨릭 관동 대학교 F 과에 입학한 남학생들 중 일부로 구성된 ‘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평소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피해자 G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H( 위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한 은어 임) 전 드모트 콤보에 질질 다� 다 ( 중략) H 시발 련이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내 눈 판다 시발 개 좆같다 시 발”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여름 월일 불상 경 위 ‘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평소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피해자 G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 아 시발 53kg 개구라야 60은 걍 찍지 그 종아리면 시 밸련
”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여름 월일 불상 경 위 ‘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평소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피해자 G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 다시 생각해 보니까 157에 53 씹뚱 보년 이네 낼 줘패야 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2016. 9. 29.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캡 쳐 화면 (2)
1. 2016. 일자 미상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