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20,003,214원 및 그 중 314,143,150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5,860...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남편인 소외 E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 및 소외 F을 두었다.
나. 위 E는 2015. 4.경 사망하였고, D(이하 ‘망인’)은 2015. 11.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아무런 상속재산(상속채무 포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 망인은 생전에 장남인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및 현금 등을 증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 및 가액 등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수증재산 내역표’)와 같다.
순번 수증재산 증여일자 가액(원) 순번 1, 2, 3 기재 각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인 2015. 11. 16.을 기준시점으로 한 가액이고, 순번 6, 7번 기재 각 현금 및 토지 수용되어 피고가 2006년경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순번 4, 5번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순번 4토지: 359,115,900원, 순번 5토지: 35,193,600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증여액 또는 손실보상금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다.
비고 1 아산시 G 대 1,207.6㎡ 2003. 11. 3. 2,418,822,800 2 아산시 H 답 3,947㎡ 2003. 11. 3. 619,679,000 3 아산시 I 답 3,987㎡ 2003. 11. 3. 625,959,000 4 아산시 J 답 1,573㎡ 1993. 8. 30. 431,100,843 2005. 12. 14. 국에 수용됨. 5 아산시 K 잡종지 1,213㎡ 중 117㎡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J 토지(증여 당시 면적 1,690㎡)에서 일부 분할되어 위 K 토지에 합병된 토지(분할합병된 면적 117㎡) 부분이다.
1993. 8. 30. 42,248,172 2005. 12. 14. 국에 수용됨. 6 현금 1,000만 원 2010. 6. 25. 10,660,000 7 현금 11,013,83원 2011. 6. 7. 11,555,904 합계 4,160,025,719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4. 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자신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