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8: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대문 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2 차로를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E(58 세) 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비로 인해 미끄러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3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견적서, 블랙 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 (G 전화통화)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