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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합5459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82,186,095원 및 그 중 70,073,595원에 대해서는 2015. 7. 30.부터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년경부터 아래 표 ‘환지 전 토지’란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들은 1982년부터 1988년 사이에 아래 표 ‘환지 후 토지’란 기재 각 토지(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 토지는 별지 목록의 순번으로 특정한다)로 환지되었다.

순번 환지 전 토지 환지 후 토지 1 서울 강남구 F 임야 1무보 서울 강남구 G 도로 69.8㎡ 2 서울 강남구 H 임야 1무보 서울 강남구 I 도로 70.5㎡ 3 서울 강남구 J 임야 1무보 서울 강남구 K 도로 71.2㎡ 4 서울 강남구 L 임야 1무보 서울 강남구 M 도로 71.7㎡ 5 서울 강남구 N 임야 6무보 서울 강남구 O 도로 458.1㎡ 6 서울 강남구 P 임야 6무보 서울 강남구 Q 도로 475.1㎡ 7 서울 강남구 R 임야 1무보 서울 강남구 S 도로 64.6㎡ 8 서울 강남구 T 임야 1무보 서울 강남구 U 도로 64㎡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4.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4497호로 2013. 9. 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4)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점유관리하면서 일방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망인 또는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이자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는 변론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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