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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4220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여, 4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다음 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사업상 차량이나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들이 그 대출금을 받아서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즉시 되팔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들이 함께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차량을 사업상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출금이나 피해자가 매수한 차량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4년 1월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3동 1208호에서 피해자에게 ‘큰 사고가 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고쳐 팔면 큰 수익이 생기는데, 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해 주면 그 대출금은 내가 상환할 것이고, 당신에게는 수익금으로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 2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2,800만 원의 대출금으로 구입한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1대를 더 구입해서 이전에 대출받은 것을 빨리 해결하자, 대출금은 2014년 3월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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