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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50369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6.부터 2005.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21383호로 구상금을 청구하여(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2006. 1. 12.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선행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피고는 선행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구상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6.부터 2005.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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