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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31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피고 D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 및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4953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15. “피고들 및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피고 D에 대하여는 2007. 4. 2.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07. 8. 7.까지, 피고 C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2007. 9. 19.까지는 연 2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확정된 전소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피고 D에 대하여는 2007. 4. 2.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07. 8. 7.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07. 9. 19.까지는 연 2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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