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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52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약속어음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18. 별지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관악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7년제4855호로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소를 제기한바(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3. 5. 21. “원고(선행사건에서는 피고, 이하 같다)는 피고(선행사건에서는 원고, 이하 같다)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7. 4. 17. 25,000,000원을 변제기일 2007. 7.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채무 및 선행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2007. 4. 17.(답변서 기재 2007. 7. 17.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선행사건에서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로써 이 사건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다). 3. 이 사건 어음채무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약속어음 지급제시일이 ‘일람출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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