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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50306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70,891원 및 그 중 87,862,314원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소외 두암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6. 7. 15.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3.5%,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B는 피고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소외 조합은 피고와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7700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선행사건 법원은 2005. 12. 22. “피고와 B가 연대하여 소외 조합에게 380,062,873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⑶ 소외 조합은 선행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2013. 6. 21.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조합의 위임을 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중 2015. 11. 5. 기준으로 원금 87,862,314원,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이하 같다) 201,208,577원(기준일 전날인 2015. 11. 4.까지 계산한 금액이다)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289,070,891원(= 위 2015. 11. 5. 기준 원금 87,862,314원 이자 201,201,577원)과 그 중 원금 87,862,314원에 대하여 위에서 본 원고의 계산 기준일인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선행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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