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0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26 피고 인은 2016. 10. 24. 23:1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 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E의 좌측 손등, 우측 손목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F의 우측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5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6. 10:5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I(33 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음료수 캔을 던져 피해자 어깨를 맞추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우측 전 박부 찰과상, 우측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질문 받자,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실을 숨기려고 피고인 언니 K의 성명과 위 K의 주민번호 ‘L ’를 경찰관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12. 26. 11:25 경 인천 부평구 M, 인천 부평 경찰서 J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 조사를 받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