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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0:0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6 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진지한 반성, 동종이기는 하나 2회 벌금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마지막으로 믿어 보기로 하고,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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