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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1:1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2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깊이 반성하는 점, 기존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약 6년 경과한 것인 점, 징역 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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