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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8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문성로 9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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