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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9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8.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난곡 사거리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21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동 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존의 음주 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이고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에 비추어 기존 전과 만으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 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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