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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7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는 ‘D병원’에 알콜중독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3:4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병원에서 함께 외출을 나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어린 놈이 장난질을 한다”고 화를 내며 치아로 피해자의 코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목격진술에 대한 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알콜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하던 중 월 1회 정기외출을 하는 동안에 피해자와 음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치아손상을 입었으나, 피해자는 따로 입건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이후 2005년 폭력행위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재물손괴로 벌금 100만 원의 전력이 있고, 2012년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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