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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02:37경 김해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 및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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