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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18누5585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4행의 “상자 287개”를 “상자 287개(몸체 상자 172개, 허리받침대 상자 55개, 배낭끈 상자 60개)”로 고친다.

제3쪽 제5, 6행의 “보급품을 선반에 적재하다가 혼자서 배낭끈이 담긴 상자 60개를 창고 안쪽 선반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를 “보급품을 병사 4명과 함께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원고는 병사 4명과 함께 몸체 상자 172개와 허리받침대 상자 55개를 창고 입구 쪽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원고는 혼자서 배낭끈 상자 60개를 창고 안쪽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고, 병사 4명은 몸체 상자와 허리받침대 상자의 적재 작업을 계속하였다).”로 고친다.

제3쪽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교통사고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가) 원고는 2012. 8. 30. 육군3사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수험생들을 이송하기 위하여 대열 운행하던 F 군용 버스에 선탑자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정지신호를 받고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G 군용 버스에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1. 23.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승인 결정을 하였으나, 2014. 6. 26.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제6-7번, 요추 제3-4번, 제4-5번) 및 추간공협착증(요추 제3-4번, 제4-5번)에 대하여는 불승인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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