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7: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 학장공장 창고 내에서 철강제품을 운반하는 호이스트 리모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D 카고 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E(55세)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에 철강제품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곳은 철강제품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현장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길이 6m, 폭 15cm 상당의 평철묶음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호이스트 리모콘을 안전하게 조작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피해자가 완전히 피한 후 호이스트를 들어올리도록 리모콘을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음에 옮길 물건을 쳐다보면서 리모콘을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가 미처 그 자리에서 피하지 못하였음에도 호이스트를 그대로 들어올려 호이스트 와이어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간 또는 담낭의 손상,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간열상으로 인한 출혈, 간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