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6528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7행 ‘흙막이 지보공’ 다음에 ‘(支保工: 토지 굴착면과 굴착한 공간의 내부가 붕괴되지 않도록 흙막이 벽 등을 지탱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행 ‘띠장’ 다음에 ‘(버팀기둥 등을 지지하기 위한 수평 방향 구조재)’를 추가하며, 같은 행 ‘다림추 내림작업’ 다음에 ‘(실 끝에 원뿔모양의 추를 매달아 아래로 내려 각을 측정하는 작업)’을 추가하고, 제3쪽 8행 ‘하던 중’을 ‘하고, 지하 바닥으로 내려가던 중(추락 직전의 이동 경로나 경위 등은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어 알기 어려우나, G는 지하 바닥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J과 합류하기 위하여 H빔을 타고 지하 바닥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상자 위 1행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다’를 ‘항소를 제기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상자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그 아래 ‘라’항을 ‘마’항으로 수정한다.

'라.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7. 18. ① I, 피고 D의 사실오인 주장(I이 다림추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I, 피고 D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등)은 모두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각 벌금형으로 그 형을 감경하였으며, ② K, 피고 E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I, 피고 D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