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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나748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11, 12행과 제6쪽 4행의 각 ‘F’을 ‘I’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5, 16행의 ‘경료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G 등에게 인수되었다’를 ‘경료되어 있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부터 7행까지 부분(1의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9. 30.경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외에도 농협은행에 대하여 1억 9,800만 원(백만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기업은행에 대하여 7억 6,3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1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 부분[3. 가. 1)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회사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2015. 9. 30.경 피고 회사의 소극재산은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 1억 9,8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1억 원, 기업은행에 대한 7억 6,300만 원 등인 반면,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와 가액 14,994,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창고 합계 25,479,000원(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2012. 8. 17.경 기준 감정가액인 10,485,000원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피고의 매수금액인 1,750만 원을 그 가액으로 산정하더라도 적극재산의 합계는 32,494,000원으로 위 소극재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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