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1434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86,204원 및 그 중 21,234,583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38,686,204원(원금 21,234,583원 이자 17,451,62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1,234,58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참조)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통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산농협협동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며 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원고는 자신이 위 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도통지를 한다는 내용으로 2014. 6. 23.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우편물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송일 무렵 송달되었다고 추정되는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