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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나562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적법한 양도통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내용증명우편물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송일 무렵 송달되었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을 3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사실이 2010. 6. 9.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통지되었고 위 내용증명우편물이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과정에서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항변만 하였다가 당심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경 전화를 걸어 채권양도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이 법원 2013차전61978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한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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