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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1047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3. 피고 원고가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설립인가를 받기 전 가칭 ‘C 지역주택조합’이었으나, 2014. 6. 26.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위 계약에 따른 가칭 ‘C 지역주택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설립인가 전의 가칭 ‘C 지역주택조합’과 설립인가 후의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세대(전용면적 56㎡, 조합원 분담금 391,200,000원)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업무대행비 20,000,000원과 계약금(1차)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까지 합계 128,24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원고의 무주택 여부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일 것이 요구된다.

다. 원고는 2014. 5. 7. 부모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요건(무주택 세대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가입계약 및 피고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 중 조합원의 자격 상실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입계약 제12조(해약 및 손해배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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