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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가단10275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시공예정사를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 12. 9.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2. 17.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순번 원고 계약일 신청주택형 납입한 계약금 및 옵션비용 합계 1 A 2015. 4. 10. 71㎡A 2,400만 원 2 B 2015. 4. 14. 84㎡ 2,700만 원 3 C 2015. 5. 25. 59㎡ 2,100만 원 4 D 2015. 7. 22. 71㎡A 2,400만 원 5 E 2015. 6. 4. 59㎡ 2,100만 원 6 F 2015. 4. 29. 71㎡A 2,400만 원

나. 원고들은 2015. 4. ~ 7.경 (가칭)I 지역주택조합(이 당시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이었는바, 이하 설립인가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표시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부담금 등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옵션비용을 각 납입하였다.

조합원 가입계약 제2조 [사업개요] ② 본 사업의 내용은 계획에 의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사업계획승인시 최종 확정된다.

제3조 [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① “을(원고들)”은 “갑(피고)”의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을”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에게 위임한다.

5.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시공회사, 사업시행자문 및 업무대행용역사, 자금관리신탁사,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변호사, 법무사, 홍보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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