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12. 31.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D, E, F, G, H, I은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위 상속인들은 2015. 2.경 상속재산 중 망인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망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은 1996. 10. 29.경 ‘1996.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경기도 파주시 J 대 226㎡ 이하 'J 토지'라 한다
)는 피고의 부친 망 K의 소유였다가 1997. 4. 29. 피고의 동생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99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J 토지와 교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J 토지를 망인에게 이전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위 교환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약정 당시 J 토지는 피고의 소유가 아닌 피고의 부친 망 K의 소유였고, 피고가 망 K로부터 위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J 토지는 1997. 2. 24.경 경기도 파주시 M 대 951㎡에서 분할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약정 당시에는 J 토지가 별도 지번으로 구분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