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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53230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파주군 B 전 165평, 파주군 C 답 3,362평, D 답 471평, 파주군 E 전 183평(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당시 경성부 서부 F에 거주하던 G(G, 이하 ‘사정명의인 G’이라고 한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구 토지대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경기도 파주군 H 전 105평 : 1961. 8. 1. 소유자미복구로 지적복구(그 후 단위환산에 따라 347㎡가 되었다), 1980. 9. 13.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별지 목록 순번 1 토지인 파주시 I 철도용지 347㎡에 관하여는 1986. 8. 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파주시 J 토지 15평 : 1958. 4. 18. 피고 명의의 회복등기, 1968. 11. 4. 지목이 도로로 변경(단위환산에 따라 50㎡가 되었다가 K이 분할되어 38㎡가 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 후 ‘J 도로 38㎡’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이고, 1958. 4.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③ 파주시 L 답 192평 : 1965. 6. 26. C에서 분할, 1958. 4. 18. 피고 명의의 회복등기[단위환산에 따라 635㎡가 되었다가 M, N, O이 각 분할되어 34㎡가 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 후 ‘L 답 34㎡’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이고(위 L에 관하여는 1958. 4.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 ‘N 답 159㎡’가 같은 목록 순번 4 기재 토지이며(위 N에 관하여는 1996. 9.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 ‘O 답 10㎡’가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토지이다(위 O에 관하여도 1996. 9.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 ④ 파주시 P 토지 32평 : 1958. 4. 28. 피고 명의의 회복등기가 경료(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경료), 1968. 11. 4. 지목이 도로로 변경 ⑤ 파주시 Q 전 105평 :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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