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88』
1.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1:07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44길 13에 있는 래미 안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스타 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가지고 갈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11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44길 15에 있는 한아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놓은 F 아반 떼 차량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놓은 H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하여 놓은 J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놓여 있던 소유자 불명의 시가를 알 수 없는 ‘ 더 원’ 담배 한 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759』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0. 23:30 경부터 23:59 경 사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270 소재 디엔에이치 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쏘울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00:16 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마트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2,0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2 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4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