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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정173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2:00 경 광명 시 광명로 877 우리 은행 광명 사거리 역 지점 현금 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해고 당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밀린 월급을 달라며 ' 내가 그만큼 C 병원에 갔는데 나를 이 정도 씹으면 니그 둘이 내가 죽여 버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진짜야. 내가 칼부림 날 수도 있어. 내가 니 그들 둘 죽이고 나 혼자 죽으면

돼. 우리 셋이 죽을까.

죽어도 한이 없어. 지금 내가 술 한잔 먹었는데 한이 없거든, 내가 술 먹고 니 그 둘이 다 죽여 버리고 나 혼자 죽어도

돼. 나는 그 정도로 악을 품었어 ‘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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