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74』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8. 01: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치료를 받은 후, 위 응급실 앞 원무과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B(27세)으로부터 치료비를 납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5. 3. 20: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 20:5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의 나항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이를 말리자 발로 위 J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이 이를 말리자 위 K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101』 피고인은 2019. 6. 4. 22:15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편의점”계산대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시간을 끌고 있던 중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N(43세)이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 CCTV 영상분석/ 목격자 P 전화통화) 『2019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