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0:35 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50 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분을 1회 폭행하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