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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8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4. 00:42경 부천시 원미구 D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다가 성명 불상의 손님과 부딪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4. 00: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소란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순경 G(26세)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D나이트 1층 복도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순경 H(27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경 부천시 원미구 F지구대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바지를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상황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순경 I(33세)이 바지를 올려 주려고 하자 위 I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14. 01: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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